○ 신청기간
- 일제접수 : 2007.2.1~2.28(2007.3.1부터 보장됨)
- 수시접수 : 2007.3.1 이후(신청일로부터 보장됨)
○ 신청대상
- 미취학 및 방과후학습 아동(단 소득인정액이 보육료
지원기준 이하의 가구자녀)
○ 지원내용
- 만5세(01.03.01~02.02.28) 및 취학유예자 : 보육료 전액(162천원)
- 만0세~만4세 : (보육료의 20%~100%까지) 차등지원
- 만4세의 셋째아동(02.03.01~03.02.28) : 보육료전액(162천원)
○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제출서류 안내문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