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써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
[ 풍수해보험 Ⅱ단체 가입 ]
가. 가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계 약 자 : 진주시가 계약자가 되어 단체보험 가입
다. 가입시설 : 주택(소유자 및 세입자)
라. 피해보상 : 풍수해보험법에 따라 세입자의 경우 주택동산만 보상
마. 개인부담 : 자부담없음(보험사에서 후원)
바. 신청기간 : 2019. 8. 29.(목)까지
사.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참고사항 (일반가입자의 경우)
- 가입방법 : 보험사*를 통해 직접 가입
- 계 약 자 : 가입대상자
- 가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일반가입자
- 가입시설 : 주택 및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피해보상 : 주택(시설, 동산), 온실(작물제외, 시설에 대해서만 보상)
- 개인부담 : 가입면적에 따라 다름
*풍수해보험 판매 민간보험사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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