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19. 7. 1.부터 소득 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급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도 출산급여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지원대상) 소득 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
* 1인 사업자, 특수 고용직·자유 계약자(프리랜서), 근로자 중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요건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근로자
○ (지원수준) 총 150만원 (월 50만원×3개월)
○ (시행시기) 2019. 7. 1. (※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일정금액이 지급)
○ (신청기간) 출산일 ~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 신청 기간내 1회 신청)
○ (제출서류) ① 출산급여신청서 ② 소득활동 증빙서류 ③ 유산·사산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 지원대상의 소득활동 형태에 따라 제출서류 상이
○ (지급결정 및 지급)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결정 통지 및 본인계좌 입금
○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 회원 가입 후 온라인 신청
○ (문의방법)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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