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3. 2.~11. (단, 사업비 소진 시 조기마감)
- 지원금액 : 최대 20만원 (마리당 입양장려금 10만원, 펫보험 10만원)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및 농업기술센터 *진주시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입양후 진행
- 지원대상
· 진주시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입양한 자로 입양 후 6개월 이내
·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자
· 경상남도 내 거주자
- 내용
· 입양 장려금 지원은 국비 지원사업인 유기·유실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중복지원 가능(펫보험 지원 경우, 중복지원 제외)
· 펫보험 가입은 입양자가 펫보험 가입업체에 자유롭게 가입
(보험증서 및 보험금 납부내역(10만원 이상) 제출)
· 최대 3마리 이내 지원
- 제출서류
· 신청서
· 분양확인서 (보호소에서 입양 시 입양자에게 전달한 서류)
· 보험증서 및 보험금 납부내역 (펫보험 지원 시)
· 통장 사본
※ 청구인, 예금주, 소유자는 및 분양확인서 인수자는 모두 동일인
※ 입양인과 청구인이 다른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제출 (직계존속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