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3. 3. 2.(목) ~ 2023. 4. 14.(금)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지원내용 : 농어업경영체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각 연 30만원(연1회)
◦ 지원대상
- 거주요건 : 2022. 1. 1.~ 수당 신청일까지 계속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
- 종사요건 : 2022. 1. 1.~ 수당 신청일까지 농업경영체에 경영주 등록
※공동경영주(배우자)의 경우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 등록 시 지급대상
※ 공동경영주(배우자)의 경우 경영주가 거주·종사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대상이 됨
◦ 지급수단 : 농협 채움카드 포인트 지급 (불가능한 경우 선불카드)
◦ 제외대상
- 2021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 원 이상인 사람
- 2022. 1. 1. 이후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 등
◦ 이행조건
- 농어업·농어촌 관련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및 마을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여야 함
※ 헌혈, 봉사활동 등 지역에 공헌할 수 있는 개인활동으로 공동체 활동 대체 가능
※ 농업직불금(기본형 공익직불금), 임업직불금, 수산업직불금(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에서 이행한 경우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며, 미이행 확인 시 지급금액 환수
◦ 추가안내
- 공익직불금 미수령자 중 농지 소재지 시군과 거주지 시군 불일치시 경작사실확인서 제출
-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의 주소가 시‧군을 달리할 경우 주소지 기준으로 각각 신청하며, 동일 시‧군 내에서 주소를 달리할 경우 경영주 기준 일괄 신청
ex) 경영주는 진주시, 공동경영주는 산청군 거주할 경우 각각 주소지 기준으로 따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