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원인이 되는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의 소유자께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저공해 자동차 개발, 하수종말처리장 및 쓰레기매립장 조성 등 대기, 수질 및 폐기물처리비에 지원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부과대상
○시설물 : 연면적 160㎡이상인 건물(주택, 공장 등은 제외)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납부의무자 : 과세기준일 2008. 12. 31 현재 시설물 및 자동차 소유자
□적용기간 : 2008. 7. 1 ~ 12. 31
□납부기간 : 2009. 3. 16 ~ 3. 31
□부과안내
○시설물 : 연료와 용수사용량을 파악하여 부과금 산정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 영세자영업자의 경제적 도움을 위해 배기량 3,000cc이하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중 최대적재량 800㎏이상인 화물자동차의 기준부과금액을 15,190원에서 10,125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세적부담 감소
□납부방법
○고지서 납부 : 금융기관
○인터넷 지로납부
- 납부사이트 : www.giro.or.kr
- 납부가능시간 : 평일 09:00 ~ 22:00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계좌이체 : 농협, 945-01-202201, 진주시청
(이체 후 전화연락 필요함, ☎749-5362)
○CD/ATM 기기에서 납부
□기타사항
○환경개선부담금은 사용 하신 후 납부하는 후납제이므로 건물멸실, 폐차, 차량이전 등록 후에도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사용기간에 대하여 1∼2회 더 부과됩니다.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시면 5%의 가산금과 체납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진주시 환경보호과(☎749-5362)에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