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근로 상품권』가맹점 신청안내
☞ 희망근로자에게 임금의 30%를 『희망근로 상품권』으로 지급⇒ 이에 따른 가맹점 모집(확보) 필요
1.상품권 가맹점 모집
❍ 모집기간 : 2009. 6. 30일까지
❍ 대상업소 : 전통시장, 동네 영세상점
※ 상품권 취급 제외대상 업소 :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 신청서류
- 『희망근로상품권 』가맹점 신청․승인서
- 사업자 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각 1부를 동 주민센터에 제출
2. 상품권액면가 및 사용잔액 지급
❍ 액면가 : 2종(5천원, 1만원권)
❍ 액면가의 80% 이상 사용시 잔액은 현금으로 지급받을수 있음
3.상품권 유통기한 및 유통절차
❍ 유통기한 : 3개월 이내
❍ 유통절차
- 급여 지급시 동 주민센터에서 상품권 지급
- 희망근로자는 『희망근로상품권 』가맹점에 가서 상품구매
- 가맹점에서는 농협중앙희(지점 등)에 인증서를 제시하여 상품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좌 또는 현금으로 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