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편내용
❍ (시행시기) 2019. 9월부터
❍ (도입배경) 비사업용(대여사업용 포함) 승용자동차 등록번호 용량 확대
❍ (주요내용)
-‘숫자 추가방식(7자리 → 8자리)’으로 번호판 체계 변경
- 위·변조 방지 및 야간 시인성 확보 등에 유리하고 다양한 색상 및 문양 등을 넣을 수 있는‘반사필름식 번호판’추가 허용
* 예상되는 문제점
❍ 현재 설치 운용 중인 번호인식 프로그램은 새로운 번호체계를 인식할 수 없어 주차장, 아파트 등 진출입 불가
* 주요 정비대상(차량인식시스템이 설치된 장소)
❍(공공분야) 방범카메라, 주차단속카메라, 공공주차장, 학교 등 공공청사
❍ (민간분야) 아파트 출입시스템, 민간주차장, 쇼핑몰, 상가 등
* 조치사항
❍‘차량번호 인식시스템’업데이트 조치(2019. 7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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