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2. 10. 4. ~ 2022. 10. 19. (15일간)
2. 공고대상: 이*우
3. 공고내용: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4. 공고방법: 상대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신규주민등록증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