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보험 가입자 중 암환자 치료비 지원 - 대상자 : 2009년도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을 통해 확인된 신규 암환자(국가암조기검진 필수) - 대상암종 : 5대암(위암C16,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간암C22, 대장암C18-C20) - 지원한도액 :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2. 의료급여 수급자 중 암환자 치료비 지원 - 대상자 : 2009년도 의료급여 수급자인 암환자 - 대상암종 : 모든 암종(질병코드:C00-C97) - 지원한도액 : 법정본인부담금(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 비급여(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3. 폐암환자 치료비 지원 -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당해연도 건강보험료 납부액부과기준 지원 여부 결정) - 대상암종 : 원발성 폐암(질병코드:C34)인 경우만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100만원 정액지원
4. 소아,아동암환자 의료비 지원 - 대상자 : 18세 미만의 자(1991. 1. 1일 이후 출생자) - 백혈병(질병코드:C91-C95) 연간 최대 2,000만원 지원 - 기타암종 연간 최대 1,000만원 지원(조혈모세포 이식 시 1,000만원 추가 가능) - 의료급여수급권자 당연 선정, 건강보험가입자는 읍면동 소득,재산 조사를 한 후 지원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