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에서 차량탑승 유아 보호 및 교통사고 시 상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유아보호용장구(카시트) 무상보급사업에 대한 홍보 협조요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대상 : 4세 이하의 유아를 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중 생활조정수당 대상, 보육료 지원대상, 입양가정, 세자녀 이상 가정 등 2. 선정방법 : 신청자 중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에서 선정 3. 총 무상보급 물량 : 카시트 1,500대 4. 신청기간 : 2010. 8.18(수) ~ 8.31(화) 5. 신청방법 : 교통안전공단, 한국어린이안전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