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전달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배*택 외 3인 2. 공고기간 : 2023. 11. 16.(목) ~ 2023. 12. 6.(수) [20일간]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배OO외 3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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