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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차단하고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2024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실시코자 「산림보호법」제25조제1항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 시행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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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2024년 상반기 "진주시 농업기금 및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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