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간선도로변과 이면도로, 골목길의 전신주 등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불법광고물 부착행위를 근절하기위하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불법광고물 수거대상
- 현수막 :도로변의 가로수, 가로등주, 신호등주, 전신주 등에
무단으로 게시한 현수막
- 벽보 : 주택가, 담장, 대문, 전신주 등에 무단 부착된 벽보
- 전단지(명암형 포함) : 거리나 승용차, 유리창 등에 무단 배포된 전단지
○ 참여(지급)대상자
- 진주시에 주소를 둔 만20세 이상의 주민
○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접수, 지급
○ 접수처 : 거주지읍면동 광고물담당부서 및 도시과
○ 정비수거된 현수막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
○ 보상금의 지급한도
○ 1인 1일 2만원 이하
○ 1인 월 보상금 20만원 이하
붙임: 보상금 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