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진신고 기간 : 2010. 9. 1 ~ 2011. 2. 28
2. 자진신고 대상
: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개발 이용하는 자
3. 자진신고 방법
신고기관 : 진주시 수도과 지하수관리담당
4. 자진신고자 혜택
가. 허가대상 시설은 벌칙(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면제 후 양성화
나. 신고대상 시설은 과태료(500만원 이하) 면제 후 양성화
5.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 자진신고 기간운영 후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엄정한 법집행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