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개선부담금 제도 : 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을 배출하는 자가 그에 상응하는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시행 ❍ 부과대상 - 시설물 : 연면적 160㎡이상인 건물(주택, 공장 등은 제외) -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 납부의무자 : 과세기준일 6. 30일 현재 시설물 및 자동차 소유자 ❍ 납부기한 : 2010. 9. 16 ~ 2010. 9. 30 ❍ 납부방법 : 고지서 납부, 인터넷 지로납부, 계좌이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