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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지동-7792(2010.09.20.)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2009. 10. 2.이전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를 성지동주민센터로 붙임과 같이 직권초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 직권조치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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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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