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11. 2월 ~ 연중
○ 신청대상
< 어린이집 >
ㅇ 신청대상 : 신규로 보육료를 지원받고자 하는아동 (기존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대상자 제외)
ㅇ 결제방법 : 보육료신청시 아이사랑카드신청
< 유치원 >
ㅇ 신청대상 : 신규로 보육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모든 아동(기존 유치원 보육료 지원대상자 제외)
ㅇ 결제방법 : 농협에서 아이즐거운 카드 직접신청
<변경대상자>
ㅇ 양육수당-> 어린이집, 어린이집-> 유치원, 유치원->어린이집으로 변경하는 아동은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장소 :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 보육료비용지원 신청서, 금융거래 등 정보동의서,근로활동및소득신고서(해당자만)
- 아이사랑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신분증, 통장사본)제공 동의서
- 전월세계약서, 차량등록증 등
- 신청하시기 전에 전화로 문의(749-2643)하시고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 2011년 보육료지원 기본계획(어린이집)
첨부파일2 : 2011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유치원)
첨부파일3 : 신청서 및 무료임대확인서(소득`재산신고서)
첨부파일4 : 근로활동및소득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