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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2. 이후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봉안동주민센터 주소로 직권 이전조치하고, 직권조치사항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진주시 중안동 김** 외 7명
2. 공고기간 : 2011.03.18~ 04.013. 공고장소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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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중증장애인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계획
2011 주민등록 일제정리 최고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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