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에서는 부모의 육아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셋째아 이후 만 4세아와 만 5세아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1년 8월부터 만3세아까지 확대됩니다.
▷ 신청기간 : 2011. 8. 1 ~ 9. 30(수시 신청 가능)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 및 동주민센터
▷ 제출서류 :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 신청대상 : 셋째아 이후 만3세~만5세 자녀를 둔 부모 또는 보호자
- 만3세 : ’07. 1. 1 ~’07. 12. 31
- 만4세 : ’06. 1. 1 ~’06. 12. 31
- 만5세 : ’05. 1. 1 ~’05. 12. 31
▷ 지원금액
- 어린이집 : 수납한도액의 범위내에 월 보육료 전액,
- 유 치 원 : 정부지원 단가(월 197천원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