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의 경영부담 완화 및 생산기반 안정화 도모를 위해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3. 5. 23.(화) ~ 2023. 6. 30.(금)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원내용 : 23년 1월~3월 전기사용량×12원/kwh □ 구비서류 : 신분증 및 통장사본, 고객번호 □ 신청대상 - 도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중 농사용 전기(갑·을)를 사용하고 있는 자 (한전 농사용 전기계약자) - 23. 3. 31. 이전까지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상자로 시행일 기준(5.17.) 당시에도 도내에
주소가 되어 있는 자 - 3개월 전기요금의 합이 6만원 미만인 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