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3. 6. 14.(수) ~ 2023. 6. 23.(금) □ 신청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만18~39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
- 공고일 이전 진주시 내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 체결한 자
-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 지원내용 : 월 임차료 최대 15만원 이내 지원(연 최대 150만원)(생애 1회)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사무소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경남바로서비스) □ 문 의 처 : 성북동 행정복지센터 (055-749-4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