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도내 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예산 범위내 지원)
- (1순위) 2018~2023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선발자
- (2순위) 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 (3순위) 농지법상 임대차가 가능한 농지에 한하여 개인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지원내용 :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농지·시설하우스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 일부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5백만원 한도, 1인당 최대 3년간 지원(매년 신청)
❍ 신청기간 : 2023. 11. 21.(화) ~ 2023. 12. 5.(화)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