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4. 1. 22.(월) ~ 3. 21.(목) ❍ 지원대상 :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세대 대상 난방용 등유 및 LPG 구입비 지원사업 수급자 중 2022. 10. 1 ~ 2023. 12. 31. 기간 내에 난방비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자 ❍ 지원방법 : 계좌 입금 ❍ 지급사유(유형)
- 등유․LPG를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원 부담으로 구매하고 구매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자
- 월세, 관리비 등에 에너지비용이 포함되어 등유․LPG를 직접 구입하지 못하고 관리비 내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 제출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압류방지계좌 불가), 쿠폰
- 결제 영수증 또는 관리비 내역서 ❍ 접수 및 문의처 : 성북동 행정복지센터(☎ 055-749-4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