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경동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세칙 개정안이 있어 아래와
같이 개정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2년 09월 20일
망경동주민자치위원장
□ 개 요
○ 공고기간 : 2012. 9. 20. ~ 2012. 10. 04.
○ 게첨장소 : 망경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 망경동 주민자치센터운영세칙 개정
현 행개 정개정사유제5조(위원의 위촉)주민자치위원의 위촉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주민자치위원은 망경동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 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주민자치 및 문화프로그램 분야등에 전문성이 있는 인사들로 공개모집한 후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임한다.
②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에서 선임한 위원에 대하여 동장은 위촉장 수여등으로 공식 위촉한다.
개정
제5조(위원의 위촉 및 심의위원회 구성)①주민자치위원은 망경동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 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주민자치 및 문화프로그램 분야등에 전문성이 있는 인사들로 공개모집한 후 주민자치위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임한다.
② 심의윈원회는 동장,주민자치위원장,부위원장,분과위원장,간사로 구성되며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동장이 된다.
③ 심의위원회는 2/3이상 출석으로 개의되며 위원회의 위원수 확정 및 위원을 심사ㆍ선정한다.
③ 위원의 임기만료 등 기타사유로 제②항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을때에는 동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덕망이 높은 지역유지 4~5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진주시조례제17조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