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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여성장애인 운전면허취득비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1·2·3급 등록 여성장애인으로 운전면허 취득시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도내 3개월이상 거주자
○ 지원조건 : ‘06.1.1 ∼ ′06.12.31 운전면허 취득자
○ 1인당 지원비 : 60만원(진주시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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