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일제 재등록 기간 운영안내
○ 기 간 : ‘06. 12. 26 ~ ‘07. 1. 31(37일간)
○ 대 상 :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 재등록기관 : 전국 읍·면·동·출장소
○ 일제 재등록 추진 방향
- 전 읍면동에서 읍면동 책임아래 동시에 일제 재등록 기간 설정운영
(재등록에 대한 홍보 및 인센티브 부여)
- 특히,07. 3월 초등학교 취학과 관련, 취학아동이 있는 말소세대의경우
재등록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안내
○ 재등록자에 대한 특례조치
- 말소자가 재등록을 하는 경우 과태료를 1/2까지 경감조치
※ 과태료 1/2 경감(최고 10만원 → 5만원)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 재등록신고시 우선적으로 재등록 조치, 과태료는 사후 납부
- 말소자가 재등록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발급시
수수료(증 5,000원, 등·초본 350원) 면제조치
※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16조
- 노숙자 쉼터 등 정부가 인정한 사회복지시설에 주소를 정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