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자원순환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안내
1. 목 적
◦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토양에 환원하고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알선하여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통한 농가소득 제고
◦ 퇴·액비 시범포 운영과 캠페인, 세미나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자연
순환농업에 대한 이해증진 도모 및 조기정착 유도
2. 지원대상 : 가축분뇨 자연순환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농·축협,
영농조합법인 등
◦ 개소당 지원한도액 : 2,000백만원내외(융자 80%, 자부담 20%)
◦ 지원조건 : 연리 2%, 3년거치 일시상황
◦ 지원대상
- 자연순환농업협약식을 체결한 농·축협, 영농조합법인 등
- 가축분뇨 퇴·액비 생산 및 이용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경종과
연계된 사업계획을 수립한 농·축협 및 영농조합법인 등
◦ 자금용도 : 운전자금
- 퇴·액비를 이용한 농산물의 출하선급금
- 퇴·액비 제조에 필요한 톱밥 등 원재료 구입비
- 퇴비 판매에 따른 외상 미수금
- 퇴·액비 이용확대 도모를 위하여 임차한 농지 임대료
- 퇴·액비 생산·유통 관련 제비용 및 교육·홍보비
-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등의 개·보수 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