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 시행안내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있는 이중계약서 작성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2006년 1월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를 시행
○ 적용대상
-토지 및 건축물을 매매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거래당사자나 중개업자가 관할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단. 증여,판결,교환,공유물분할 등은 기존대로 계약서 검인처리
중개업자가 개입된 거래인 경우는 반드시 중개업자만 신고 가능
○ 위반시 거래당사자나 중개업자에게 취득세 3배이하 과태료 부과
○ 부동산 실거래신고 방법
-방문신고 및 인터넷신고(http://rtms.jinju.go.kr)가능
○ 부동산실거래 위반 신고센터 운영
-방문,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위반사항을 고발할 수 있도록 진주시
이지에 사이버 고발센터 설치.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