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대통령선거 및 경상남도교육감선거’
선거일전 90일 도래에 따른 선거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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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안내사항은 제17대 대통령선거 및 경상남도교육감선거 선거일전 90일(2007. 9. 20)부터 선거일(12. 19)까지 실시할 수 있거나 제한․금지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여기에 안내되지 아니한 상시 제한․금지되는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배부한 「정치관계법위반사례예시집」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선거법 안내 개요
1. 선거일전 90일부터 중앙당과 후보(예정)자는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가능
2. 선거사무장등이 되고자 하는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는 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하여야 함.
3. 선거일전 90일부터 정당·후보(예정)자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 금지, 후보(예정)자는 광고 출연 금지
4. 선거일전 90일부터 후보(예정)자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 금지
5. 선거일전 90일부터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 제한
6. 선거일전 90일부터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의 제한(교육감선거 미적용)
7. 선거일전 90일이 속하는 달의 초일부터 정강·정책의 방송연설의 제한(교육감선거 미적용)
1.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공직선거법(이하 ‘법’) 제8조의4]
ꊱ 공직선거법 개요
○ 청구주체 : 중앙당,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 청구요건 : 방송 또는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 등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
○ 청구기간 : 선거일전 90일(9. 20)부터 선거일(12. 19)까지
○ 제기기한 :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이내
○ 제척기간 :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
○ 청구대상 및 방법
- 해당 방송사·언론사에 서면으로
- 반론보도의 방송 또는 반론보도문의 게재 청구
○ 청구후 처리과정
- 방송사·언론사는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중앙당,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크기·횟수 등에 관하여 협의
- 협의가 성립된 경우 방송은 청구를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무료로 반론보도 방송 실시, 정기간행물은 선거일까지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같은 간행물의 다음 발행호에 무료로 반론보도문 게재
※ 정기간행물의 다음 발행호가 선거일후에 발행·배부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의 청구를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당해 정기간행물이 배부되는 지역에 배부되는 일반일간신문에 이를 게재, 이 경우 그 비용은 당해 언론사가 부담함.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중앙당, 후보자, 방송사 또는 언론사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지체없이 이를 회부함.
- 선거방송심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회부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심의하여 각하·기각 또는 인용결정을 한 후 지체없이 이를 당해 중앙당 또는 후보자와 방송사 또는 언론사에 통지
ꊲ 관련 판례
○ 반론보도청구권이 원문 보도의 내용이 허위임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반론보도청구권은 피해자가 언론사의 보도내용에 대하여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게재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에 불과하고 언론사의 보도 내용을 진실에 부합하게 시정 보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는 아니므로, 그 대상이 된 언론사의 보도내용이 진실인지 여부는 그 권리 행사의 요건이 아니며 진실에 부합되는 보도내용에 대하여도 반론보도 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1997. 6. 10 서울고법 판결 96라265).
2.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에 대한 특별제한(법 제60조②)
ꊱ 공직선거법 개요
○ 제한주체 :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 제한내용
-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07. 9. 20)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 선거일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사직시점 :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 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
○ 벌 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향토예비군소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하지 아니하고 선거사무장 등으로 되거나 되게 한 자
3.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 금지(법 제93조②)
ꊱ 공직선거법 개요
○ 금지주체 : 누구든지
○ 금지기간 : 선거일전 90일(9. 20)부터 선거일(12. 19)까지
○ 금지행위
-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 또는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이하 같음)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기타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 후보자가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하는 행위
○ 예 외 : 선거기간이 아닌 때(’07. 11. 26까지)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는 가능
○ 벌 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ꊲ 주요 질의선례
○ 입후보예정자의 신앙간증․건강강연 포스터 광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신앙간증 또는 건강강연을 홍보하기 위한 범위를 벗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사진이 게재된 포스터를 선거구민이 볼 수 있도록 거리 등에 첩부․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93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이며,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사진을 광고하는 것은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도 위반될 것임(2004. 1. 31 회답).
○ 변호사의 법률사무소이전 신문광고
변호사사무소의 이전을 알리기 위하여 일회성으로 신문광고를 하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행위로 보아 무방할 것임. 다만, 변호사사무소의 이전을 알리기 위한 광고라고 하더라도 선거구민에게 배부되는 신문에 계속적으로 광고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광고에 해당될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될 수 있을 것이며,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진을 광고하는 것은 같은 법조 제2항의 규정에도 위반될 것임(2004. 2. 10 회답).
○ 입후보예정자 관련 서적광고
입후보예정지역의 선거구민이 주로 이용하는 지하철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기 위한 사진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것은 통상적인 서적광고의 범위를 벗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행위가 될 것이므로 행위시기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2007. 5. 31. 회답)
○ 국회의원의 공익광고 출연
국회의원이 선거일전 180일 전에 선거운동 목적 없이 단순히 광고제작사의 요청에 의하여 전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공익광고에 출연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국회의원이 공익광고에 출연하는 때에는 그 시기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제1항․제2항 또는 제94조(방송․신문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2005. 10. 6. 회답)
4. 출판기념회 개최금지(법 제103조⑤)
ꊱ 공직선거법 개요
○ 금지주체 : 누구든지
○ 금지기간 : 선거일전 90일(9. 20)부터 선거일(12. 19)까지
○ 금지내용 :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음.
○ 벌 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ꊲ 주요 질의선례
○ 출판기념회 개최시기
[문] 공직선거법 제103조제5항에서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선거일전 9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동 규정과 관련하여 국회의원은 자신의 저서와 관련한 출판기념회를 언제까지 개최할 수 있는지?
[답]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그 선거의 선거일전 90일(선거일전 9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전에 개최할 수 있을 것임.(2007. 5. 29. 회답)
○ 입후보예정자의 서적출판 등
1. 지방선거 출마예정자의 책출간이 선거일전 90일 이후라 하더라도 책출간이 가능한지? 예를 들어 ‘홍길동의 서울명소 이야기’ 1, 2, 3권이라고 할 때 1권은 선거일전 90일 전에 출간하고 2권, 3권은 선거일전 90일 이후 즉, 3월초, 3월말에 출간해도 상관없는지, 또 출판은 1, 2, 3권 모두 선거일전 90일 전에 출판하되 2권, 3권은 3월초, 3월말에 서점에서 판매해도 되는지?
⇒「공직선거법」상 서적의 출판이나 판매시기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귀문의 서적을 출판하여 통상적인 방법과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2. 책의 표지에 저자의 이름이 명기되어도 되는지(예 : ‘홍길동의 서울명소 이야기’ 등)와 함께 다른 통상적인 책과 마찬가지로 저자(출마예상자)의 사진이 책표지에 들어가도 되는지?
⇒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3. 책 홍보와 관련하여 포스터를 제작. 포스터는 책의 간단한 설명과 함께 책표지, 책제목만 들어감. 기초단체장 후보의 경우 종로구청장 후보라 할 때 종로구 서점뿐만 아니라 서울의 유명대형서점에 포스터를 제작․배포가 가능한지? 광역단체장 후보의 경우 경기도지사 후보라 할 때 경기지역 서점뿐만 아니라 서울지역 유명서점에도 포스터를 제작․배포가 가능한지?
또한, 책광고와 관련하여 언론에 광고를 하려고 함. 기초단체장 후보의 경우 수원시장이라고 할 때 경기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지에만 또는 수원지역신문에만 책 광고를 할 수 있는지? 광역단체장 후보일 경우 경지도지사 후보라 할 때 경기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지에만 책 광고를 할 수 있는지?
⇒ 출판사가 선거일전 90일전에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없이 자사가 출판한 저서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신문 등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저자의 사진을 부각시키거나 귀문과 같이 광고하는 때에는 통상적인 서적광고의 범위를 벗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홍보․선전하는 행위가 될 것이므로 그 시기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2006. 2. 13. 회답)
5. 의정활동보고 제한(법 제111조)
ꊱ 공직선거법 개요
○ 제한주체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 제한기간 : 선거일전 90일(9. 20)부터 선거일(12. 19)까지
※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의정활동보고 제한기간 : ’08. 1. 10 ~ 4. 9
※ 의정활동보고 가능기간 : ’07. 12. 20 ~ ’08. 1. 9(제18대 총선 선거일전 90일전일까지)
○ 제한내용 : 보고회 등 집회․보고서 등에 의한 의정활동보고 금지
○ 예 외 :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것은 가능
○ 벌 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ꊲ 관련 판례
○ 의정보고제한기간 중 자원봉사자 교육목적의 의정활동 설명
공직선거법 111조는 선거일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나 보고서를 통하여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의정활동보고서를 보여 준 상대방이 자원봉사자들이고 그 목적이 동작구의회에서 행한 의정활동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선거운동에 임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들을 교육시키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선거구민들에게 의정보고서를 보여주면서 자신의 동작구의회 의원으로서의 활동실적을 설명하는 행위는 위 금지규정에 위반된다(1996. 9. 10 대법원 96도1469).
6.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의 제한(법 제137조)
ꊱ 공직선거법 개요
○ 제한기간 : 선거일전 90일(9. 20)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11. 26)까지
※ 선거기간 중에는 정당의 정강·정책의 신문광고가 금지됨.
○ 제한내용
- 주 체 : 정당의 중앙당
- 횟 수 : 총 70회 이내
※ 하나의 일간신문에 1회 광고하는 것을 1회로 보며, 같은 날에 발행되는 일간신문이 배달되는 지역에 따라 각각 다르게 발행일자가 표시되더라도 1회로 봄.
- 매 체 :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기간행물
- 규 격 : 가로 37㎝ 세로 17㎝ 이내
- 방 법
∘전면광고면을 이용하는 경우 외에는 기사란 밑에 설정된 통상적인 광고란에 게재
∘광고주명과 광고근거를 표시
※ 광고근거 : 이 신문광고는 「공직선거법」 제137조의 규정에 따른 광고입니다.
- 게재내용
정강․정책의 홍보, 당원․후보지망자의 모집, 당비모금 또는 선거에 있어 당해 정당이나 추천후보자가 사용할 구호․도안․정책 기타 선거에 관한 의견수집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진·성명(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포함) 기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음.
○ 광고절차
- 인증서 교부신청
∘신청기간 : 광고를 하고자 하는 때
∘신 청 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청서식 :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18호서식
- 일간신문사 등과 광고계약 체결
- 광고게재 신고
∘신고시기 : 광고게재일 전일까지
∘신 고 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고서식 :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가)
※ 신고시에는 광고원고와 광고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 광고요금 산정
선거기간 중에 같은 지면에 같은 규격으로 게재하는 상업․문화 기타 각종 광고요금 중 최저요금을 적용하여 산정해야 함.
ꊲ 주요 질의선례
○ 정강․정책의 광고대상 일간신문 등
1.정당기관지는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신문광고 등의 적용대상이 아님.
2.주간 단위의 신문․잡지․월간지․격주간지․연합연감․보도사진연감 등도 제137조의 적용대상이 됨(1995. 4. 7 회답).
7. 정강․정책의 방송연설의 제한(법 제137조의2)
ꊱ 공직선거법 개요
○ 제한기간 : 선거일전 90일이 속하는 달의 초일(9. 1)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11. 26)까지
※ 선거기간 중에는 정당의 정강·정책의 방송연설이 금지됨.
○ 제한내용
- 연설자 : 정당의 중앙당 대표자 또는 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명한 자
- 횟 수 :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별 월 2회 이내
※ 연설횟수에는 재방송을 포함하며, 하나의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시설을 선정하여 당해 방송망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은 1회로 봄.
- 시 간 : 1회 20분 이내
- 방송내용
∘정당의 정강․정책만을 연설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연설은 할 수 없음.
∘텔레비전 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연설을 하는 때에는 연설하는 모습외의 다른 내용이 방영되게 하여서는 아니 됨.
※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또는 자막방영은 가능
∘텔레비전 방송연설을 녹화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방송시설을 이용해야 함.
- 비용산정 및 부담
∘선거기간 중에 같은 방송시간대에 광고하는 상업․문화 기타 각종 광고요금 중 최저요금을 적용하여 산정해야 함.
∘당해 정당이 부담하되,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공영방송사를 이용하여 연설하는 경우에는 각 공영방송사마다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별로 월 1회의 방송연설비용(제작비용 제외)은 당해 공영방송사가 부담함.
ꊲ 주요 질의선례
○ 정강․정책의 방송연설을 하는 자
[문] 「공직선거법」 제137조의2(정강․정책의 방송연설의 제한)는 “정당의 중앙당 대표자 또는 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명한 자가 선거일전 90일이 속하는 달의 초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1회 20분 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월 2회 이내로 정강․정책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정당의 중앙당 대표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되는 자당 소속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를 지명하여 방송연설을 할 수 있는지?
[답] 귀문의 경우 무방함. 다만,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연설을 하여서는 아니 될 것임.(2006. 4. 17.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