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안내
2007년도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아래와 같이 납부사항을
안내하오니 시민여러분께서는 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 기간 : 2007. 9 .16 ~ 9. 30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6. 1 현재 재산(주택,토지) 의 사실상 소유자
□ 부과안내
○주택분재산세(주택부속토지 포함)
-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 가액(공시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의 50%)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7월과 9월에 산출세액의 1/2씩 나누어 과세
-주택분 재산세가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과세
○토지분 재산세 (주택부속토지 제외)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 9월에 전액 과세
□ 납부 방법
○고지서 납부 :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 우체국
○인터넷지로 납부 :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여 고지서의 납세번호를 입력하여 납부
○자동이체 납부 :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의 계좌에서 납기말일에 출금
○인터넷뱅킹 납부 : 농협, 경남은행, 진주시 홈페이지(편리한 납부제도)에 접속하여 납부
○폰뱅킹(전화) 납부 : 경남은행 1588-8585, 농협 1588-2100번의 자동음성안내로 납부
○신용카드 납부: LG카드를 소지한 납세자가 세무과에 방문 또는 LG카드 홈페이지 접속하여 납부
○자동화기기 납부 : 경남은행의 입출금식 예금통장을 개설한 납세자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하여 납부
※ 기타 문의사항 : 진주시 세무과 (☏ 749-2168)
2007. 9.
진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