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에 따른 부정유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 하반기 진주시 상품권 일제단속기간을 붙임과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22.11.7.(월) ~ 2022.11.25.(금)
◯ 단속대상
유 형 |
내 용 |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 소위 ‘깡’, 상품권 대리구매 후 본인 가맹점에서 즉시 환전하는 행위 등도 포함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
제한업종 |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사행산업, 유흥업소, 대규모 점포, 직영점 등 지자체별 조례로 정한 등록 제한업종 |
결제거부 |
∘지역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
현금과 차별대우 |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물품 판매 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 |
기타 |
∘소명이 불분명하여 불법정황이 의심되나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 ∘기타 지자체별로 단속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