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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은 전국 어느 읍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 신청자
    • 본인 또는 세대원
    •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자
    •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또는 동일 가족관계내의 가족
    • 관계법령에 의한 소송, 비송사건, 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자가 신청하는 경우
  • 구비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시)
    •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경우 )
    • 법인의 경우 방문자는 사원증,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원본), 사용인감계(원본)
    • 입증자료(관계 법령에 의한 경우)
  • 수수료1통당 400원,단 본인 및 세대원이 아닌 경우(제3자) 500원 (열람은 건당 300원)
  • 유효기간주민등록법상 등·초본 유효기간을 정한 규정은 없으나, 내용상에 변동이 있기 전까지 또는 그것을 요구 또는 필요로 하는 당해 기관에서 정하는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봄
  • 유의사항신청인이 말소자 본인 또는 말소자의 위임을 받은 자는 발급신청할 수 없음(재등록 후 신청 가능)

페이지담당 :
충무공동
전화번호 :
055-749-3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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