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9월 30일부터 현행 여권의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기계판독여권인 사진전사식 신여권 발급업무를 개시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 개정으로 2010년 4월 1일 이전까지 기계판독여권만 발급을 의무화하기로 함에 따른 것이며, 국내 여권발급대행기관인 시에서도 사진전사식 신여권을 발급하게된 것이다.
현재 사용하고있는 사진부착식 여권은 기계판독율이 30%미만수준으로 저조하여, 출입국시 국민불편 초래는 물론 사진교체를 통한 위․변조가 용이해 이를 방지하기위해 최첨단 보안요소가 적용된 여권 발급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른 것이다.
사진전사식 신여권 발급 제도변경에 따라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하며, 고무인 날인방식의 유효기간 연장제도를 폐지하며, 유효기간 연장신청의 경우 발급수수료 15,000원을 납부하면 5년 유효의 신여권으로 발급해주며, 8세미만의 동반자녀 병기제도 폐지, 최종학력 및 주요경력란 등 폐지로 여권발급 신청서를 간소화했고, 긴급연락처 기재란을 신설했으며, 영문성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여권발급신청서는 반드시 칼라로 인쇄하여 사용해야 하고, 서명란은 반드시 본인이 서명해야하며, 만18세이상 희망자가 유효기간 10년의 일반여권 발급시 55,000원, 유효기간 5년 47,000원, 단수 1년 20,000원, 유효기간 1년의 여행증명서 12,000원, 기재사항변경 및 여권사실 증명은 각 5,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한편 30일부터 시행하는 신여권 발급 접수는 시청 시민봉사실에서만 가능하고 읍면동은 별도의 지침시달시까지 접수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