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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
    •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여권법 제12조)
    • 이중국적ㆍ불법체류자 무국적자 등도 일정한 경우,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국적 취득으로 한국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된 후 한국 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발급절차

  1. 신청서작성
  2. 접수
  3. 신원조사확인
    (지방 경찰청)
  4. 결과회보
    (여권심사)
  5. 여권제작
    (한국조폐공사 여권수령)
  6. 여권교부

구비서류

일반인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병역관련 서류

미성년자(18세 미만)의 경우

  •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신청
  •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미성년자 여권 사진 1매, 여권수수료, 신분증(법정대리인)
  • 기타
    • 부모가 이혼한 경우 : 법적으로 지정된 친권자가 신청
    • 친권자인 부모가 국외 체류 중일 때 : 체류지 관할공관의 영사확인 또는 체류지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친권자의 여권발급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여권발급동의서의 사본 제출도 가능하며, 인감증명서 제출은 생략
    • 친권자가 외국 시민권자인 경우, 공증인의 공증확인서 제출

여권발급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여권신청서는 반드시 흑색 펜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하실 경우 반드시 칼라로 양면출력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를 접거나 훼손하시면 안됩니다.

근무시간 및 연장근무 안내 (토·일요일, 공휴일 이용불가)

근무시간 구분, 월, 화, 수, 목, 금
구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근무시간 09:00~18:00 09:00~18:00 09:00~18:00 09:00~18:00 09:00~18:00
연장근무 18:00~20:00

페이지담당 :
민원여권과 여권팀
전화번호 :
055-749-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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