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라믹기술원과 한국실크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4년도 지역 주력산업의 세라믹 융복합 상용화 촉진 사업(3차년도)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목적 ㅇ 지역 전통 제조산업과 세라믹 소재(기술)와의융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시제품 개발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시스템(인증 및 판로개척)을 통한 업체의 경제적 이익 창출 유도 ㅇ 세라믹 융복합 첨단 시제품 개발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2-Track 지원시스템을 통한 STAR 기업 육성(선택과 집중) 및 Pre-STAR 기업 발굴(잠재기술 도출)로 세라믹 첨단 시제품 개발의 거점 인프라 구축을 유도함으로써관련 시장에서의 독보적인 경쟁력 확보 2. 지원유형 및 신청자격 ㅇ 지원유형 : 지역 전통 제조기업의 기술과 세라믹 소재(기술)와의융복합을 통한 첨단 시제품 개발 및 상용화(인증 및 판로개척) 지원 ㅇ 신청자격 요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경상남도에 본사 또는 공장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본사업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보유기업 - 또는 본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향후 2년 내 본사 또는 공장 중 1개를 경상남도 이전이 확정된 기업 3. 사업내용 및 범위 ㅇ 지원 분야: 세라믹 융복합 상용화 촉진 사업의 기술개발 Road-Map을 통해 도출된 대상 기술을 포함하고 산업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첨단 시제품 개발 지원 (붙임. Road Map(지원 범위 및 기술)) ㅇ 지원형식 : 1개 기업 단독 수행 또는 2개 이상 기업의 자발적 협력에 따른 공동 수행이 가능 ㅇ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10개 과제(STAR 기업 과제 2개, Pre-STAR 기업 과제 8개)를 선정하여 지원 ㅇ STAR 기업으로 선정된 과제의 경우 사업량 및 목표가 Pre-STAR 기업보다 상향될 수 있음. 4. 지원금액 및 한도 ㅇ 업체당 사업비는 지자체 보조금과 민간부담금으로 구성 - 지자체 보조금은 시제품 제작비 총액의최대 75%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은 현금+현물로 구성되며 현금 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37.5% 이상임 - 개발사업의 민간부담금 부담 필수 ㅇ 지원 규모 : 시제품 개발비 등 40,400 천원 이내/예산 범위 내 * 단, 지원과제 수 및 지원금액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예산 범위내에서 조정될 예정이며, STAR 기업과 Pre-STAT 기업 과제는 차등 지급 가능 * 선정기업에 대해 시제품제작지원 전담연구원(멘토) 및 판매인증컨설팅 추가 지원 5.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 기간 :`24. 4. 1. ~ `24. 4. 12. 18:00까지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첨부파일 제출이 완료된 건에 한하여접수 인정됨 ※ 과제 접수 및 선정 현황, 예산 상황에 따라 추가 접수공고 가능 ㅇ 신청방법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 - (이메일) 한국세라믹기술원(kicet_joo@kicet.re.kr), 한국실크연구원(culture7@ksri.re.kr) (방문1) 진주시 소호로 109, 한국세라믹기술원 우주항공융복합소재센터 (방문2) 진주시 문산읍 월아산로 996번길 5, 한국실크연구원 융합신소재연구팀 - 담당자 : 주영준 선임연구원, 정문화 팀장 ※신청 방법과관계없이 개념계획서는 hwp 형태로 이메일 제출을 원칙으로 함 ※신청 시 개념계획서 외에 필요한 구비서류가 일괄 접수되어야 함 ※신청 양식은 한국세라믹기술원(www.kicet.re.kr)과 한국실크연구원 홈페이지(www.ksri.re.kr)에서 다운로드 ㅇ 제출서류 ①개념계획서 1부 ②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③기업재무제표(사본) 1부 (최근 1년)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매출확인증명서로 대신함 ④사업자등록증 혹은 공장등록증 1부 ⑤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 1부 ⑥공동개발기업(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1부 (해당할 경우만 작성) 6. 지원과제 평가 및 선정절차 ※ 본 공고문에 명시된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이외 모든 절차 및 운영방식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을 준용하여 실시함 7. 지원과제 평가 ◦ 서면평가 및 대면평가를 실시하며, 각 평가과정에서 기준 미달 시 지원 제외 될 수 있음 - 서면검토(주관기관, 참여기관) : 신청기업 제출서류 및 자격요건 검토 등 - 서면평가(주관기관, 참여기관, 외부전문가) : 소속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개념계획서를 통해 기술성, 사업성, 사업 및 사업비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대면평가 대상과제 추천 - 대면평가(주관기관, 참여기관, 외부전문가)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성, 사업성, 사업 및 사업비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최종 추천과제 선정 * 준비사항 : 프리젠테이션 자료 (자유양식) * 평가절차를 거쳐 추천된 과제는 최종 주관/참여기관의 조정을 거쳐 지원과제 및 지원금액을 심의․확정 8.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신청 제한에해당할 경우 신청 완료 기간 이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 ※ 신청 이후라도 최종 협약 이전에 신청 제한 또는 지원 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제외할 수 있음 ① 신청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수행기업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요구양식 이외의 양식으로 제출하는 경우 ◦ 접수 기간을지나 제출하거나, 접수 이외의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 ②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또는 조립인 경우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한 기술개발사업과관련하여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한국실크연구원 전담 과제의 경우 실크산업혁신센터 장비 이용 수수료에 대한 미수금이 남아 있는 경우 * 과제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④ 채무불이행 및 부실 위험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 위험 여부는 접수 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단 아래의 ㉮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회생인가를받은 경우는 예외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⑤ 허위사실 제공 여부 ◦ 기술개발 도중 상기와 관련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사업비 전액 환수 및 향후 3년간 동 사업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8. 문의 및 확인 ㅇ 동 사업공고 관련 질문 사항은 아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관련 총괄 문의 *한국세라믹기술원 주영준 선임 (055-792-2715) *한국실크연구원 정문화 팀장 (070-4165-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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