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 2001년부터 <취학아동의 2차 홍역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수행하여 2006년 우리나라에서 홍역이 퇴치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 며, ○ 초등학교 입학시 홍역 예방접종력 확인사업을 지속 수행함으로써 예방 접종률을 95% 이상 유지하여 퇴치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함
■ 추진내용 ○ 대상 - 2009년도 초등학교 취학 예정자 - 2002.03.01 ~ 2002.12.31.출생자와 취학의무예정자 등 전년도 미취학 아동 ○ 내용 - 취학통지서와 함께 <2차 홍역 예방접종통지서> 발부 - 접종기관이 발급한 <2차 홍역 예방접종증명서> 확인 - 미제출자, 무기록자는 미접종자로 간주 →예방접종 이행 촉구
■ 법적근거 ○ 예방접종명령 : 전염병예방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조 ○ 예방접종확인 : 전염병예방법 제20조 및 제21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 학교보건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