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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신체·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 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함.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만6세 이상~만65세 미만의 자로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종합점수 42점 이상인 대상자
-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

○ 제외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중인 경우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경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지원기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따른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발생
지원내용 ○ 활동보조 : 활동보조인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
○ 방문목욕 : 활동지원인력인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 방문간호 : 활동지원인력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지원금액 ○ 시간당 13,500원
- 1구간(480시간)~ 15구간 (60시간)

※ 주말, 법정공휴일 활동보조 이용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이용 시 이용시간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지원시기 상시신청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상시 신청
처리기한 연중
처리절차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전화번호 055-749-8502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

페이지담당 :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전화번호 :
055-749-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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