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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자 요양비 지원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만성신부전증환자, 당뇨환자(제1형, 제2형 및 임신중 당뇨병), 신경인성 방광 환자, 가정산소치료자,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 수면무호흡으로 양압기등이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요양에 필요한 물품을 의료기관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경우 의료급여수급자 요양비 지원
지원대상 ○ 자동복막투석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동복막투석 시 사용되는 복막 관류액 또는 소모성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 당뇨병 소모성 재료 :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 산소치료 :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소치료를 받은 경우(임차한 경우)
○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인공호흡기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 기침유발기 : 인공호흡기 사용하는 사람 중 기침유발기는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기침유발기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 양압기 : 수면무호흡 관련 상병 및 진단기준에 해당되어 양압기가 필요하다고 전문의로부터 진단받고 양압기 임대 및 소모품 구입한 경우
지원기준
지원내용 ○ 자동복막투석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복막관류액 : 건강보험 약가기준액 범위 내에서 실구입가
·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백,관등) : 1일 10,420원
○ 당뇨병 소모성 재료
· 제1형-1일 2,500원/제2형-1일 900원~2500원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 1일 9,000원
○ 산소치료 : 가정용(월 12만원)/휴대용(월20만원)
○ 기침유발기 : 월16만원
○ 양압기 : 월대여비 76,000원~126,000원/소모품 구입비 95,000원/1년개 1개
지원금액
지원시기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연중 수시
처리기한
처리절차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전화번호 055-749-8480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시군구/주소지 읍면동

페이지담당 :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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