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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난임진단 검진이 필요한 난임부부의 검진비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지원대상 진주시 주소를 둔 여성(배우자 주소지는 반드시 경남도내)으로서 결혼한(사실혼포함) 부부가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함에도 자연적 임신이 되지않는 부부
지원기준 소득에 관계없이 진주시에 주소를 둔 난임 부부(여성)
지원내용 기초검사, 호르몬검사, 난관(나팔관) 조영술, 정자 검사등 난임 진단비
지원금액 부부 1쌍당 최대 20만원(1회에 한함)
지원시기 연중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난임진단 검진 시작전 신청(소급지원 불가)
처리기한 즉시
처리절차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전화번호 055-749-5764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페이지담당 :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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