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기간 : 2024. 2. 28. ~ 11. 30.(사업량 소진 시 종료) ❍ 사 업 량 : 2,307두 ❍ 신청방법 : 지정 동물병원(12개소)에 신청인이 직접 신청 ❍ 절차안내 ① 신청인이 지정 동물병원에 직접 신청(접수) → 동물병원은 접수 순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포획틀 배부(관리대장 등록, 개인당 1개/회 대여 원칙) ※ 신청자별 5두 이내 제한, 시 공용 포획틀 사용(개인 포획틀 사용불가) ② 길고양이 포획 후 포획표지판 작성 및 사진촬영 ③ 길고양이 동물병원 이송 및 중성화수술 실시 ④ 수술 후 처치가 끝나면 포획장소로 이송하여 사진촬영 및 방사 ⑤ 포획사진 및 방사사진을 동물병원에 전달 및 포획틀 반납 ※ 세부 추진절차 붙임 참조(병원확인 등)
❍ 문의사항 :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749-6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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