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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신청 및 영조물 배상 신청

국가배상 신청 및 영조물 배상 신청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국가배상 신청 및 영조물 배상 신청
도로과 도로관리 담당
055-749-8949 도로과
신청서 참조
○ 사고 접수 서류 1부
○ 진단서 1부
○ 사고 현장 사진

사고 내용 접수 → 영조물 배상 대상 검토 → 영조물 배상 신청 → 결재(시장) → 민원인에 결과 통보(보험사) → 해당 사항 없는 경우 국가 배상 절차 안내
없음
없음
영조물 배상 대상 검토, 도로 하자 검토, 영조물 배상 서류 접수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같은 법 제12조(배상신청) 등
13-MAR-24
시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사고 접수 양식.hwp
첨부파일 hwp 파일 첨부영조물 손해배상보험 약관.hwp
xls 파일 첨부영조물 손해배상 보험 가입현황(진주시).xls
hwp 파일 첨부국가배상신청안내문.hwp
hwp 파일 첨부국가배상 신청서.hwp

페이지담당 :
도로과 도로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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