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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법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 배상사고의 원인 및 내용을 허위로 위장하여 공제금을 부당·과다하게 청구할 경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 고소·고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