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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법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가입대상

  • 일반약관 : 청사·복지시설·숙박시설·공원·도서관·박물관·공연장 등
  • 특별약관 : 구내치료·물적손해·도로·주차장, 청소년수련시설배상, 어린이놀이시설배상, 가스사고배상, 승강기사고배상 등

보상한도액

  • 보험가입 대상시설별로 설정·운영
    • 대인 : 1사고당 최대 100억원, 1인당 최대 5억원
    • 대물 : 1사고당 최대 100억원

보상하는 손해

  • 공공시설물과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중의 과실에 기인된 사고
  •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보상금
  • 손해방지비용 및 대위권보전비용
  • 소송비용과 공탁보증보험료 등

보험금 지급

사고처리 절차

배상청구 단계별 절차

보험금 청구방법

  • 사고 발생 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설물 관리부서로 접수
    - 증빙서류 : 사고 입증자료, 진단서 등

※ 배상사고의 원인 및 내용을 허위로 위장하여 공제금을 부당·과다하게 청구할 경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 고소·고발 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

  • 회계과 재산관리팀 ☎055-749-5144

페이지담당 :
회계과 청사관리팀
전화번호 :
055-749-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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