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법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가입대상
- 일반약관 : 청사·복지시설·숙박시설·공원·도서관·박물관·공연장 등
- 특별약관 : 구내치료·물적손해·도로·주차장, 청소년수련시설배상, 어린이놀이시설배상, 가스사고배상, 승강기사고배상 등
보상한도액
- 보험가입 대상시설별로 설정·운영
- 대인 : 1사고당 최대 100억원, 1인당 최대 5억원
- 대물 : 1사고당 최대 100억원
보상하는 손해
- 공공시설물과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중의 과실에 기인된 사고
-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보상금
- 손해방지비용 및 대위권보전비용
- 소송비용과 공탁보증보험료 등
보험금 지급
사고처리 절차
배상청구 단계별 절차
보험금 청구방법
- 사고 발생 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설물 관리부서로 접수
- 증빙서류 : 사고 입증자료, 진단서 등
※ 배상사고의 원인 및 내용을 허위로 위장하여 공제금을 부당·과다하게 청구할 경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 고소·고발 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