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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이 채택한 어린이 권리조약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 192개국이 이 협약을 지킬 것을 약속했습니다.

건강하게 자랄 권리, 교육받을 권리, 놀 권리 등 어린이가 누려야 할 권리를 모두 담고 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각 나라에서 어린이 상황을 개선하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과 5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조부터 40조까지가 실제적인 아동권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동을 위한 약속 유엔아동권리협약

  • < 제1조 >  아동의 범위 아동의 범위
    • 18세가 안 된 우리 모두는 이 협약에 적힌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 제2조 >  차별 안 하기 차별 안 하기
    • 우리는 절대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와 우리의 부모님이 어떤 사람이건, 어떤 인종이건, 어떤 종교를 믿건, 어떤 언어를 사용하건, 부자건 가난하건, 장애가 있건 없건 모두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 < 제3조 >  아동을 제일 먼저 아동을 제일 먼저
    • 정부나 사회복지기관, 법원 등 우리와 관련된 일을 하는 모든 기관은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이익이 되는지 그 점을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 < 제4조 >  정부의 할 일 정부의 할 일
    • 정부는 우리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 < 제5조 >  부모의 지도 부모의 지도
    • 우리의 부모님이나 우리를 보호하는 다른 어른들은 우리를 지도할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 < 제6조 >  생존과 발달 생존과 발달
    • 우리는 타고난 생명을 보호받고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 < 제7조 >  이름과 국적 이름과 국적
    • 우리는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 제8조 >  신분 되찾기 신분 되찾기
    • 우리가 이름과 국적 등을 빼앗긴 경우 정부는 이를 신속하게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 < 제9조 >  부모와의 이별 부모와의 이별
    •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우리는 부모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헤어져 살아야 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엄마와 아빠를 모두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 < 제10조 >  가족과의 재결합 가족과의 재결합
    • 우리가 부모님과 떨어져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경우 정부는 우리가 다시 부모님과 함께 살거나 계속 만날 수 있도록 입국이나 출국을 쉽게 허가해 주어야 합니다.
  • < 제11조 >  내 나라에서 살기 내 나라에서 살기
    • 우리를 강제로 외국으로 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경우 정부는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 < 제12조 >  의견 존중 의견 존중
    •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결정할 때 우리는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우리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 < 제13조 >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
    • 우리는 말이나 글, 예술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표현할 권리가 있으며 국경을 넘어 모든 정보와 생각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 < 제14조 >  양심과 종교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 우리는 자유롭게 생각하고 우리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며 원하는 종교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 < 제15조 >  모임의 자유 모임의 자유
    • 우리는 모임을 자유롭게 조직할 수 있어야 하며 우리의 목적을 위해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열 수 있어야 합니다.
  • < 제16조 >  사생활 보호 사생활 보호
    • 우리는 사생활을 간섭받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고받는 전화나 메일 등을 다른 사람이 맘대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 < 제17조 >  유익한 정보 얻기 유익한 정보 얻기
    • 우리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해로운 정보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한편 우리에게 유익한 도서의 제작 등을 장려해야 합니다.
  • < 제18조 >  부모의 책임 부모의 책임
    • 부모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우리를 잘 기를 책임이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의 부모가 우리를 잘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특히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이 좋은 시설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 < 제19조 >  폭력과 학대 폭력과 학대
    • 우리의 부모님이나 보호자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우리에게 폭력을 쓰거나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해야 합니다.
  • < 제20조 >  가족 없는 아동 가족 없는 아동
    • 부모가 없거나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우리에게 이롭지 않아서 부모와 헤어져 사는 경우 우리는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 < 제21조 >  입양 입양
    • 우리가 입양되어야 할 때, 우리의 입양을 결정하는 곳은 믿을 만한 정부기관이어야 하며 부모나 친척 등 우리와 관련된 어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 제22조 >  난민아동 난민아동
    • 전쟁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난민이 되었을 때 우리는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아야 하며 우리가 가족과 헤어졌을 때 우리에게 가족을 찾아 주어야 합니다.
  • < 제23조 >  장애아 보호 장애아 보호
    • 우리의 몸이나 마음에 장애가 있을 때 우리는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 < 제24조 >  영양과 보건 영양과 보건
    • 우리는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어야 하며 병원이나 보건소 등에서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 < 제25조 >  시설아동 실태 조사 시설아동 실태 조사
    • 우리를 잘 보호하고 치료하기 위해 정부가 우리를 특정한 시설에서 키우도록 한 경우 정부는 우리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 < 제26조 >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
    • 정부는 우리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 < 제27조 >  적절한 생활수준 적절한 생활수준
    • 우리는 제대로 먹고 입고 교육받을 수 있는 생활수준에서 자라야 합니다.
  • < 제28조 >  교육 교육
    • 우리는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초등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야 하며 능력에 맞게 더 높은 교육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 < 제29조 >  교육의 목적 교육의 목적
    • 우리는 교육을 통해 인격과 재능,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마음껏 개발하고 인권과 자유, 이해와 평화의 정신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 < 제30조 >  소수민족 아동 소수민족 아동
    • 소수민족인 우리는 고유의 문화 속에서 우리의 종교를 믿고 우리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 < 제31조 >  여가와 놀이 여가와 놀이
    • 우리는 충분히 쉬고 놀 권리가 있습니다.
  • < 제32조 >  아동 노동 아동 노동
    • 우리는 위험하거나 교육에 방해가 되거나 우리의 몸과 마음에 해가 되는 노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 < 제33조 >  해로운 약물 해로운 약물
    • 우리는 마약을 만들고 판매하는 행위에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 < 제34조 >  성 착취 성 착취
    • 우리를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성과 관련된 활동에 우리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 < 제35조 >  인신매매와 유괴 인신매매와 유괴
    • 정부는 우리가 유괴를 당하거나 물건처럼 사고 팔리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 < 제36조 >  모든 착취로부터의 보호 김영기 프로필 사진
    • 정부는 우리를 나쁜 방법으로 이용해 우리의 복지를 해치는 어른들의 모든 이기적인 행동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 < 제37조 >  아동 범죄자 보호 아동 범죄자 보호
    • 우리에게 사형이나 종신형을 내릴 수 없으며 우리를 고문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를 체포하거나 가두는 일은 최후의 방법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를 어른 범죄자와 함께 지내게 해서도 안 됩니다.
  • < 제38조 >  전쟁 속의 아동 전쟁 속의 아동
    • 우리는 전쟁지역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며 15세 미만일 때에는 절대 군대에 들어가거나 전투 행위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 < 제39조 >  몸과 마음의 회복 몸과 마음의 회복
    • 우리가 학대받거나 버려지거나 고문을 당했거나 전쟁 중에 고통받으면 정부는 우리가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해야 합니다.
  • < 제40조 >  공정한 재판과 대우 공정한 재판과 대우
    • 범죄혐의를 받을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증언이나 자백을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재판과정에서 사생활을 보호받아야 하며 사법절차의 모든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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