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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변경/이전

대상

  • 건설기계 소유권 변경(매매/상속) 및 등록사항 변경시

접수처

  • 전국 시군구 건설기계등록 관청

구비⋅제출서류

등록사항변경 신고(주소, 사용본거지, 상호)

  •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 신고서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예) 주민등록증, 대여업 관리계약서, 일반 및 개별건설기계대여업신고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용도변경(자가용 ↔ 영업용)

  •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 신고서
  • 일반건설기계 대여업신고증 또는 건설기계 대여업 관리계약서 또는개별건설기계 대여업신고증(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용도변경시 한함)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시 대여업체에서 발행하는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동의서

  • 등록번호표
  • 신분증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대상건설기계 :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 자가용 : 책임 및 대물보험가입
    • 영업용 : 책임 및 종합보험가입
  • 공동으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신고한 경우 대표자에게 용도변경 사실을 통보한 서류 또는 확인서(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용도변경시 한함)

건설기계 등록이전

양도 양수에 의한 소유권변경
  • 가)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등록이전) 신고서
  • 나) 양도증명서
  • 다) 양도인 인감증명서
  • 라) 양수인의 신분증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 마)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 바) 일반건설기계 대여업신고증 또는 건설기계 대여업 관리계약서또는 개별건설기계 대여업신고증(양수인이 영업용 등록시 한함)
  • 사) 공동으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신고한 경우 양도인이 대표자에게 명의변경
    사실을 통보한 서류 또는 확인서(영업용 건설기계를 양도한 경우에 한함)
  • 아)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대상건설기계 :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착시)
    • 자가용 : 책임 및 대물보험가입
    • 영업용 : 책임 및 종합보험가입
  • 자) 건설기계 번호표(영↔자로 용도변경시)
상속에 의한 소유권 변경
  • 가) 양도 양수에 의한 소유권변경 구비서류 일체< 나) ~ 라)호 제외 >
  • 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다) 상속인의 신분증
  • 라) 건설기계 상속 포기서
  • 마) 상속자 및 상속포기자 인감증명서
경락 및 공매에 의한 소유권 변경
  • 가) 양도 양수에 의한 소유권변경 구비서류 일체
    나) ~ 다). 사)호 제외 >
  • 나) 낙찰대금 완납증명서(법원경락에 한함)
  • 다) 관청으로부터 매수한 증서(예 : 공매낙찰증명서)

타 시. 도에서 전입등록

  • 주소 및 사용본거지 변경 전입시 : 등록사항변경 신고 서류와 동일 함
  • 명의 변경으로 전입시 : 등록이전 서류와 동일함
  • 진주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 후 10일이내 구 등록번호표를 반납하여야 함

신청기한

  • 변경이 있는 날로 부터 30일 이내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제 출 처 : 차량등록사업소
  • 처리기간 : 당일

등록비용

  • 수입증지 : 1,000원
  • 수입인지 : 3,000원(양도시)
  • 취득세 : 과세표준액의 3%
    • 지방교육세는 과세표준액의 0.2%
    • 농특세는 과세표준액의 0.2%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지방교육세, 농특세 제외)
    • 용도변경 및 상호변경 : 등록면허세 10,000원 /교육세 2,000원(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면제)

처리흐름도

  1. 등록사항변경 신고 등록신고
  2. 접수 및 서류검토
  3. 건설기계 등록원부 발췌정리
  4. 등록변경사항 전산입력
  5. 세금고지
  6. 세금납부(은행) 및 확인
  7. 건설기계등록(검사)증 기재 및 교부
  8. 등록번호판 제작지시서(용도변경시 한함)
  1. 등록이전 신고 등록신고
  2. 접수 및 서류검토
  3. 건설기계 등록원부 발췌정리
  4. 등록이전사항 전산입력
  5. 세금고지
  6. 세금납부 확인
  7. 건설기계등록(검 사)증 기재 및 교부
  8. 등록번호표 제작지시서(용도변경시 한함)
  1. 타 시. 도에 등록된 건설기계 전입 신고
  2. 서류접수 및 서류검토
  3. 세금고지
  4. 세금납부확인
  5. 전입등록
  6. 건설기계 등록원부 확인 정리
  7. 전산입력
  8.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전산출력교부
  9. 등록번호표 제작지시서 전산출력 교부
  10. 구 등록번호표 회수

일반적인 사항만 안내하였습니다.(사안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으니 문의 바랍니다)

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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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5-749-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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