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변경/이전
대상
- 건설기계 소유권 변경(매매/상속) 및 등록사항 변경시
접수처
구비⋅제출서류
등록사항변경 신고(주소, 사용본거지, 상호)
-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 신고서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예) 주민등록증, 대여업 관리계약서, 일반 및 개별건설기계대여업신고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용도변경(자가용 ↔ 영업용)
건설기계 등록이전
양도 양수에 의한 소유권변경
- 가)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등록이전) 신고서
- 나) 양도증명서
- 다) 양도인 인감증명서
- 라) 양수인의 신분증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 마)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 바) 일반건설기계 대여업신고증 또는 건설기계 대여업 관리계약서또는 개별건설기계 대여업신고증(양수인이 영업용 등록시 한함)
- 사) 공동으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신고한 경우 양도인이 대표자에게 명의변경
사실을 통보한 서류 또는 확인서(영업용 건설기계를 양도한 경우에 한함)
- 아)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대상건설기계 :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착시)
- 자가용 : 책임 및 대물보험가입
- 영업용 : 책임 및 종합보험가입
- 자) 건설기계 번호표(영↔자로 용도변경시)
상속에 의한 소유권 변경
- 가) 양도 양수에 의한 소유권변경 구비서류 일체< 나) ~ 라)호 제외 >
- 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다) 상속인의 신분증
- 라) 건설기계 상속 포기서
- 마) 상속자 및 상속포기자 인감증명서
경락 및 공매에 의한 소유권 변경
- 가) 양도 양수에 의한 소유권변경 구비서류 일체
나) ~ 다). 사)호 제외 >
- 나) 낙찰대금 완납증명서(법원경락에 한함)
- 다) 관청으로부터 매수한 증서(예 : 공매낙찰증명서)
타 시. 도에서 전입등록
- 주소 및 사용본거지 변경 전입시 : 등록사항변경 신고 서류와 동일 함
- 명의 변경으로 전입시 : 등록이전 서류와 동일함
- 진주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 후 10일이내 구 등록번호표를 반납하여야 함
신청기한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제 출 처 : 차량등록사업소
- 처리기간 : 당일
등록비용
- 수입증지 : 1,000원
- 수입인지 : 3,000원(양도시)
- 취득세 : 과세표준액의 3%
- 지방교육세는 과세표준액의 0.2%
- 농특세는 과세표준액의 0.2%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지방교육세, 농특세 제외)
- 용도변경 및 상호변경 : 등록면허세 10,000원 /교육세 2,000원(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면제)
처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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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변경 신고 등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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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서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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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등록원부 발췌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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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변경사항 전산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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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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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납부(은행)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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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등록(검사)증 기재 및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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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판 제작지시서(용도변경시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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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전 신고 등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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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서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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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등록원부 발췌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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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전사항 전산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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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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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납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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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등록(검 사)증 기재 및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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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표 제작지시서(용도변경시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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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시. 도에 등록된 건설기계 전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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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접수 및 서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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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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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납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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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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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등록원부 확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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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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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등록(검사)증 전산출력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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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표 제작지시서 전산출력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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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등록번호표 회수
일반적인 사항만 안내하였습니다.(사안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으니 문의 바랍니다)
민원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