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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상담 질의 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항은 아래의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집주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통상 집주인들은 돈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보증금을 받아서 주겠다고 하면서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사일 등을 조절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등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이나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 어렵거나 빠른 시일 내에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법적절차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선 집주인에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사실과 보증금을 조속히 반환해 달라는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어 집주인이 보증금을 마련하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내용증명 우편을 받고도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는다면 부득이 지급명령(집주인이 이의을 하지 않으면 1개월 내에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임) 또는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통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을 통하여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수개월의 시간이 필요할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부득이 이사를 먼저 하여야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를 경료한 후 이사를 하면 됩니다.

질문임대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임차인의 사정으로 보증금을 반환해 준다고 하여도 이사를 가지 않고 시간만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부득이 법적조치가 필요합니다.

우선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사실과 보증금 수령과 동시에 집을 비워달라는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어 임차인이 이사할 준비를 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이사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부득이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관을 통하여 강제로 건물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방문에 열쇠를 채워 둔 채 연락도 되지 않고, 월차임도 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조속히 법원에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관을 통하여 열쇠를 열고 들어가야 합니다.

통상 건물인도 소송의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수개월이 소요되므로, 법적조치와 동시에 임차인과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입니다.

질문빌려준 돈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통상 돈을 빌린 사람들은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우선 돈을 빌린 사람 명의의 재산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를 통하여 재산을 확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였다면, 이를 받아오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한데, 집행권원을 받는데는 지급명령, 민사소송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인지대도 10분의 1만 납부하고, 신속하게 사건이 진행되므로, 만약 채무자가 이의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지급명령을 이용하면 1개월 내에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좀더 쉽게 받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 줄 때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 등 담보를 받아 두거나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력있는 공증증서를 미리 받아 두면 좋겠습니다.

질문채무자가 돈도 없고 갚지도 않는데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는 없나요?

답변

돈을 빌린 것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변제할 능력이 있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채권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사용하고 변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채무자를 형사고소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돈을 빌리면서 채권자에게 거짓말을 한 내용,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 채무자가 무자력이었다는 점 등을 입증하여 고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고소인 조사, 피고소인 조사, 대질신문 등을 통하여 피고소인의 처벌여부를 조사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서로간 합의가 도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사실을 기재하여 고소를 하게 되면 고소인이 무고죄(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림함, 형법 제156조)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고소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질문임금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연장하지 않은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두어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서 사업주를 검찰에 고발하여 형사처벌을 의뢰하게 됩니다.

우선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에 대하여 신고를 하시면, 통상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의 지급을 독촉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를 검찰고발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므로, 소송절차 전에 임금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일정한 기간내에 미지급임금 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국가가 일정범위 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도산하여 체불임금의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에서 퇴직근로자에게 체불임금 중 일부를 우선하여 지급하는 제도인데, 노동사무소에 체불임금을 신고하고, 체불임금확인서가 발급되는 단계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임금채권보장제도 상의 체당금을 신청하면 일정한 요건을 심사하여 요건에 해당되면 체불임금의 일부금을 우선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경우, 일정한 범위에서는 일반채권자들보다 최우선 변제를 받게 되므로, 사업주의 재산에 근저당권 등 선순위 담보권이 존재한다하더라도 가압류, 배당요구를 하게 되면 일정한 범위에서 최우선변제를 받게 되므로, 사업주 재산의 경매절차 등이 진행될 경우 적극적으로 가압류, 배당요구 등을 하여야 합니다.

질문이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이혼의 방법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쌍방이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을 가지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이혼신고서 3통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미성년인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친 후 이혼의사를 확인해 줍니다.

법원으로부터 받은 이혼의사확인서를 시, 군청에 제출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면 됩니다.

쌍방간 이혼여부, 재산분할 등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부득이 재판상 이혼을 하여야 하는데,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는 ①배우자에 부정행위가 있을 때, ②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배우자는 이혼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을 첨부한 이혼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조정절차를 거쳐 이혼여부,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한 판결을 해 줍니다.

위 판결을 가지고 시, 군청에 이혼신고를 하시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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