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생활하수의 문제는 시골보다 인구가 집중된 도시에서 많이 발생된다. 도시하수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찌꺼기, 세척 및 세탁폐수, 화장실로부터 발생되는 분뇨 등의 생활오수와 각종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포함한다.
생활하수의 주요 오염물질은 유기물질, 부유물질 및 영양염류 등이 있고, 수질상태는 생활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편 최근의 세제사용 증가에 따른 공공수역의 오염증가에 따라 정부에서는 음이온 계면 활성제의 배출허용기준을 '96년 1월 1일부터 적용시키고 있다.
농업·임업·어업·광공업 등의 산업활동에 사용된 후 배출되는 물을 말하며,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을 포함한 폐수를 1일 0.01㎥이상 배출하거나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을 포함하지 않은 폐수를 1일 0.1㎥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대상 사업장으로 규정하여 설치의 제한이나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폐수배출시설은 1일 폐수배출량을 기준으로 5개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1일 2,000㎥이상 배출사업장은 1종, 7,100㎥이상 2,000㎥미만 사업장은 2종, 200㎥이상 700㎥미만 사업장은 3종, 50㎥이상 200㎥미만 사업장은 4종, 나머지 사업장은 5종 사업장으로 구분하고 상평산업단지 내 폐수 다량 배출사업장(1종-3종)은 경상남도가 산업단지 내 폐수 소량 배출사업장과 산업단지 밖에 소재한 폐수배출사업장은 진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다.
또한 배출업소를 관리상태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최근 2년간 위반이 없었던 사업장은 우수관리등급, 2년 이내에 3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는 등 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은 중점관리등급으로 분류하고 신규사업장 등은 일반관리등급으로 분류하여 정기 지도점검 횟수에 차등을 두고 있다.
상평산업단지 내에 설치된 폐수 배출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는 상평공단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켜 처리하고 있으며, 그 밖의 사업장은 직접처리 후 하수관거, 하천 등 공공수역으로 방류하거나 폐수처리업체 등에 위탁처리하고 있다.
등급별 | 계 | 1종 | 2종 | 3종 | 4종 | 5종 |
---|---|---|---|---|---|---|
우수관리 | 468 | 0 | 1 | 2 | 10 | 455 |
일반관리 | 53 | 0 | 0 | 1 | 4 | 48 |
중점관리 | 4 | 0 | 0 | 0 | 1 | 3 |
계 | 525 | 0 | 1 | 3 | 15 | 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