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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써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 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풍수해보험은 주택 및 온실에 대하여 지진을 포함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재해를 보상합니다.·
집이 부서져도 홍수로 침수가 나도 비닐하우스 파손시 보상이 됩니다.
위에 명시된 수치는 복구비 기준액 대비 비율입니다.
(복구비 기준액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또는 풍수해보험 기초서류에 고시하는 복구단가입니다.)
피해유형 | 보험가입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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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50㎡ 이하) |
기준 보·가 70%형 : 3,500만원(3,150만원)* 기준 보·가 80%형 : 4,000만원(3,600만원)* 기준 보·가 90%형 : 4,500만원(4,0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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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50㎡ 초과) |
기준 보·가 70%형 : 주택면적×70%×100만원(90만원)* 기준 보·가 80%형 : 주택면적×80%×100만원(90만원)* 기준 보·가 90%형 : 주택면적×90%×100만원(9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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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파 | 전파보험금 × 70% | ||
반파 | 전파보험금 × 50% | ||
침수(50㎡ 이하) |
기준 보·가 70%형 : 350만원 기준 보·가 80%형 : 375만원 기준 보·가 90%형 : 4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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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50㎡ 초과) |
기준 보·가 70%형 : 200만원+(3만원×주택면적) 기준 보·가 80%형 : 187.5만원+(3.75만원×주택면적) 기준 보·가 90%형 : 175만원+(4.5만원×주택면적) |
* 공동주택임
피해유형 | 보험가입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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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보험금 확장 (50㎡ 이하) |
기준 보·가 70%형 : 350만원 기준 보·가 80%형 : 375만원 기준 보·가 90%형 : 4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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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보험금 확장 (50㎡ 초과) |
기준 보·가 70%형 : 200만원+(3만원×주택면적) 기준 보·가 80%형 : 187.5만원+(3.75만원×주택면적) 기준 보·가 90%형 : 175만원+(4.5만원×주택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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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특약(Ⅰ,Ⅱ), 세입자동산(Ⅱ)(주계약) |
전파, 반파, 소파 : 주택 가입금액의 10% 침수 피해시(침수 높이 무관) - 50㎡ 이하 : 400만원 - 50㎡ 초과 : 175만원+(4.5만원x주택면적) |
피해유형 | 보험가입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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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 |
기준 보·가 70%형 : 피해면적×기준단가×70% 기준 보·가 80%형 : 피해면적×기준단가×80% 기준 보·가 90%형 : 피해면적×기준단가×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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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파 | 전파보험금 × 70% | ||
반파 | 전파보험금 × 50% | ||
소파 | 전파보험금 ×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