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관련 안내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점에서 국세와 구별되고, 주요 도로, 상하수도건설, 쓰레기 처리, 주거환경, 사회복지 시설 등 주민편익과 지역 경기 진작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쓰입니다.
지방세를 납기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과중한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함은 물론 각종 인, 허가제한 및 소유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불편이 있으므로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자진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관허사업인 허가, 인가, 면허, 등록과 그 갱신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진주시의 지방세를 30만 원 이상 체납하는 경우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하게 됩니다.
지방세의 체납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의 경우 자치단체에서 법무부에 해외 출국금지 요청을 합니다.
지방세의 체납액에 대하여 독촉기일까지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와 같은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하게 됩니다.
지방세 체납으로 소유 부동산, 건설기계, 자동차 등이 압류된 자가 체납세 납부에 불응하거나, 납부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압류한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처분의뢰하거나 자치단체 자체 공매처분하여 체납세를 충당하게 됩니다.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체납자는 인적사항 및 체납액등을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