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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병 할인업소 지정 신청

군장병 할인업소란?

- 입영장병 및 동반가족, 직업군인이 일반음식점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업소

  • 할인대상 : 입영장병 및 가족, 직업군인(군인 1인에 다수 친구 이용 시 미할인)
  • 확인방법 : 입영통지서, 군복, 군인신분증 등
  • 할인업소 지정대상 : 일반음식점
  • 할인율 : 총 결제 금액의 10%(전메뉴 기준), 추가할인 가능
  • 지정취소 : 지정취소 희망, 폐업, 일부 품목 할인 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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